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아르바이트 근로자)
- 생활정보
- 2020. 4. 25. 16:30
요즘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도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시장이 얼어 붙고
가게 장사 또한 잘 안되다보니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포스팅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자리도 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합니다.
화이팅!!
우리가 사회에 뛰어들면서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라는 것을 적어야합니다.
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금액이 얼마인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서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할 시간
그에 대한 시급, 월급,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회사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비슷하게
한번씩 적어보셨죠?
근로계약서는사장님 한장
나 근로자 한장 사이좋게
나눠서 갖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지만 근로자의 권리인
이 당연한 과정을 무시하는
아주 비도덕적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보통 단기 아르바이트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지원했을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구두로 대~충 일하는 시간
시급 이야기하고 치우는거죠.
만약에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
계약서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말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라면 거기서 일을 안합니다.
그런 간단한 과정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일하다가 애로사항도 해결해줄 확률이
엄청 낮을 것 같거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대한 기본권리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일을 하게 되는 근로자는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폰 캘린더 구독삭제 사라져버려 (0) | 2020.04.27 |
---|---|
2020유니클로 세일기간 할인이벤트 알아보자 (0) | 2020.04.26 |
2020년 석가탄신일 연기 초파일 (0) | 2020.04.23 |
세스코 가정집 비용 알아보자 (0) | 2020.03.27 |
민증 재발급 준비물 알아보자 (0) | 2020.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