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자

명절 연휴 5일중 벌써 2일째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기술도 변화하면서 우리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는 자동차도 이제 전기로도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왔는데요.

기존에 휘발유에 비해서 저렴한 기름값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유차는 이제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제도의 혜택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타던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신차를 구매할때 할인적용을 받아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은?

먼저 노후경유차의 정의는,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우자동차

2)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경유차 지원금은 차의 무게에 따라서 기준이 나누어지는데 3.5톤 미만의 자동차인 경우는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3.5톤 이상의 경우에는 중량 및 기준에 따라서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에는 자동차 형식, 연식도 포함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먼저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립니다.


1.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2.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서류

3. 차량 소유자 신분증

필요한 증빙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등기접수가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확인해야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금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지정된 폐차장소에서 2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 폐차 처리를 진행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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