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기한 언제까지인가
- 은행경제정보
- 2020. 10. 31. 06:00
취득세란 쉽게 설명드리면 토지나,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같은 어떤 물건을 본인의 이름으로 취득을 했을때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로 7% 부과되어 자동차가격이 만약에 100만원이면 7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1억을 주고 구매하여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생겼다면 그에 따른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물건을 소유한 날짜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서 힘들게 일해서 모은 쌩돈을 납부해야하는 머리아픈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토지 같은 경우에 취득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보통 매매, 경매, 상속, 증여를 통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두 60일 이내 신고와 취득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하시기 번거롭다면 근처에 법무사를 찾아가서 의뢰하는 방법이 있지만 건수가 대량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기한과 취득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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