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봅시다

요즘 정말 집값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왜냐면 저는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청약통장은 들어놨습니다. 오늘은 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건 1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중 1번은 등본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조건 2 : 주택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한 자

청약통장을 시작한지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적금처럼 모이고 좋겠지만 꼭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소액씩이라도 2년 이상이상 되어야 합니다.

조건 3 : 해당하는 지역 '시' 거주한지 1년 이상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4 : 청약에 당첨된적이 없어야 합니다(5년 이하)

최근 5년 안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다수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 5 : 예치금액 지역별 기준금액 이상

마지막 다섯번째 조건은 지역별로 예치금이 상이한데 해당 금액의 이상만큼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번 조건에 소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준치 이상은 예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에 이체 해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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