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결혼식 취소 연기 위약금 알아보자
- 생활정보
- 2020. 2. 23. 16:06
2020년 2월 22일 글쓴이의 지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친구인데 그 친구의 결혼식이 하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 시기네요. 솔직하게 결혼식을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지만 결혼식 당사자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안가기는 좀 그래서 인사하고 축의금만 전해주고 뷔페는 안먹고 녀왔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혼식 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식 취소 / 연기 위약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결혼식을 앞두고 계신 예비 신랑신부님들 정말 생각도 많고 잠도 안오고 고민이 많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된 대구지역에 계신 예비부부 분들께서는 결혼식을 미뤄야 하나? 취소해야 하나? 등의 생각도 하고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연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하객들이 많이 참석해줄지, 또 본인은 친구들의 결혼식에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결혼식 참석을 못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섭섭하기도 하고 친구간의 의가 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결혼식을 취소했을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식 계약금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결혼식장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호텔과 전문웨딩홀로 구분이 되는데 특급호텔 시설로 웨딩홀이 구비되어 있는 곳을 호텔웨딩홀이라고 하고 계약금은 총 금액의 10%이다. 예를 들어서 식비가 인당 6만원이라고 치고, 최소 보증인원이 300명 이라고 계산하면 총 견적 금액은 식대만 1,800만원이고 계약금은 10% 180만원을 미리 결제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문웨딩홀은 총 견적이 계산되면 계약금액은 견적과 관계없이 서울은 100만원, 지방도시는 5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되요.
결혼식 위약금
예식업 서비스의 경우 예식날짜 기준으로 90일 전까지 취소를 통보하게 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일 60일 전에 통보하게 되면 총 비용의 10%, 30일 전에는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웨딩홀은 업체마다 규정과 계약서 내용이 상이한데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결혼을 앞두신 예비 부부님들 신혼생활에 꽃길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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