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서 할수있는 행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농림지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림지역이란 어떤 뜻이냐면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부흥시키며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 및 결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농림지역은 또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농업보호구역이 있고, 하나는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할 수 있는 행위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드립니다.

첫번째, 농업보호구역


1) 동물원과 식물원 그리고 수족관​
2) 창고 시설 (보관 및 냉장 냉동 창고)
3)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4) 학교
5) 이,미용원, 슈퍼마켓, 기원등 근린생활시설
6) 병원, 의원, 한의원,침술원, 조산원, 요양원
7) 500㎡ 미만의 탁구장 태권도장 테니스장 볼링장 합기도장​
8) 마을회관 목욕탕 마을공동구판장
9) 일반음식점
10) 금융사무소 결혼상담소 부동산사무소
11)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12) 사진관 표구점 학원
13)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시설
14) 축사 도축시설, 가축관련시설
15) 농막, 농어민 주택 1000㎡이내 (현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함)

두번째, 농업진흥구역


1) 축사, 온실,버섯재배사

2) 농막 ,농어민주택100㎡이내 (농어민 주택은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에한함)
3) 창고및 저장시설
4)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5) 구판장 목욕장(탕)
6)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7)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보전지소
8) 자원순환관련시설

9) 방송통신시설
10) 교정및 국방시설
11)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 고압가스 저장소​ 등
12) 묘지 관련시설​

오늘은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농림지역을 가지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다양한 방법 알아보시는데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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