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자
- 생활정보
- 2021. 2. 19. 13:56
요즘 정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원래도 비싸다고 생각했는지 하늘 높은지도 모르고 그냥 우주를 뚫을 기세로 쭉쭉 오르고 있는게 우리나라 집값입니다. 그러다보니 임대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신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넓은 평수는 아니고 아파트 기준 약 30평 이하로 만들어지는게 평균적인데, 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이 들어보셨을법한 LH, SH 등에서 만드는 아파트들이 국민주택입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시장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사업 이게 포인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무주택자
먼저 이 사업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및 소득이 낮은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신청자 본인 및 해당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조건에 해당합니다.
2) 자산조건
그리고 자산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보유 차량가액 및 부동산 금액으로 조건을 나누게 되는데요 충족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자동차 차량금액 2,486만원 이하 가능.
- 보유한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가능.
3) 소득조건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 소득의 70% 이하
3인가구(3,939,828원) 4인가구(4,358,439원) 5인가구(4,856,848원)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및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인 저도 집을 정말 가지고 싶은데 저도 공공임대아파트로 눈을 좀 돌려봐야 하나 싶어 미리 알아두는 차원에서 나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생각하고 계신분들에게도 도움되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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