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땅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무슨 말이냐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이 증명서를 신청하는 곳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및 방문, 우편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예전에 비해서 농지취득이 외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농지취득자격요건의 심사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농업경영에 필요하여 이용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농지의 주소 소재지와 거주자가 다른 농민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농지원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유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위탁경영 여부등을 하여 심사합니다.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농지 주소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본인 또는 가구원이 1년 이내에 30일 이상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위탁하여 영농을 하는 경우는 본인 및 해당 세대원 중 일부가 일년에 30일 이상 직접 농사짓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자경일 경우는 90일 이상 경작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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