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충족요건 알아봐요
- 생활정보
- 2021. 2. 17. 07:50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설 명절 연휴를 마치고 직장에 출근하는길이 무겁기만 한 주 입니다. 그래도 오늘쯤이면 후유증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몸은 여전히 축 처지기만 합니다. 오늘은 직장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직장에서 짤리거나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는 등 원하지 않게 그만 두는 경우에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180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충족요건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의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구직급여의 급여일수
아래에 표시되는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일수는 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아래 보기 쉽게 표시해놓았습니다. 최소 90일부터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까지 있습니다.
이직일 2019. 10. 1 이전
2. 구직급여 지급액은?
오늘 말씀드리는 실업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상한액
구분 | 2019년 | 2018년 | 2017년 4월 | 2017년 1~3월 | 2016년 | 2015년 |
상한액 | 66,000원 | 60,000원 | 50,000원 | 46,584원 | 43,416원 | 43,000원 |
하한액 | 60,120원 | 54,216원 | 46,584원 | 46,584원 | 43,416원 | - |
2) 하한액 : 퇴직하는 당시 최저임금법상으로 계산합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해 달라지므로 실업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해 다르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3. 구직급여 연장지급 ?
특히 취업이 곤란하며 어려운 생활이 지속되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종류에는 연장급여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직실업급여 및 충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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