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알아봐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한부모 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나 미혼부의 발생되는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생겨난 배경 그리고 가족의 구성에 따라서 이혼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 가정 또는 부자 가정, 모자 가정으로 나누어집니다.

1.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모자가족이란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이며,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입니다.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예를 들면 이혼, 행방불명, 유기,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만 18 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인 경우에 해당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3.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4. 한부모가정 혜택


- 모든 급여사항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기준이 연나이(’18년도)에서 만나이(’19년~)로 변경됨을 유의하십니다.

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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