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어디보자

주택임대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는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전월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 목적으로 2010년 8월 29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주택을 매매하고 임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취득세 혜택


가장 먼저 말씀드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으로는 취득세가 있겠습니다. 취득세란 지방세의 한가지로 어떤 재산을 취득할때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측의 [세제 혜택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충족한다면 세금을 면제 및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혜택


면적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40m2 이하, 40-60m2 이하, 60-85m2 이하로 마찬가지로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사용여부와 금액에 따라서 재산세 경감이 가능하고 40m2이하는 면제까지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 법인세


임대주택 1호 임대시 75% 경감 , 2호 이상 임대시 50% 의 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 차등 그리고 혜택에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 국세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세율을 특혜로 받아서 임대기간이 8년, 그리고 10년 이상되면 그에 따라 50%, 70%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혜택이 있는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많고 다양한 혜택이 있는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진행중에 계신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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