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
- 생활정보
- 2021. 2. 15. 07:22
즐거운 명절이자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노령연금 수급자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합니다. 그럼 바로 간단한 설명과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 후 일정기간 이상의 기간동안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이란 기준에 해당되었을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이야기하는 것과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격
오늘 말씀드리는 노령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자격되는 분들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 + 기타소득 / ⓑ
3-1. 노령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월 최대 300,000
3-2. 노령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노령 기초 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자격 산정되어 지급합니다.
오늘은 노령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령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본인의 해당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혜택받으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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