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임업은 자연 및 인공의 삼림에서 목재 그리고 임산물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중에 하나입니다. 농업 그리고 어업과 함께 제1차 산업군에 해당합니다. 천연산림에서 목재를 생산하고 버섯이나 약초 등의 임산물을 얻는 것도 임업에 해당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 


아래 3가지 조건중에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1) 나이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서
- 개인독림가의 자녀인 사람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사람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
- 10ha 이상의 국유림 아니면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②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나이제한 없음)
③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나이제한 없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교육이수 부분 : 임업분야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사람 / 단, 임업관련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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