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하기 후 발급
- 생활정보
- 2018. 12. 13. 11:05
매번 시간이 없어서 미루던 일이었는데 이번에 고향에 내려간 기회에 확실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절차는 간단하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가까운 민원발급기 및 동,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한장 준비합니다(200원 인가 300원 합니다)
2. 졸업한 고등학교의 행정실을 방문합니다. 초본의 개명 사실을 밝히고 현재 이름으로 전산상의 이름을 변경이 가능합니다.(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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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기록부를 발급은 인근의 초, 중, 고등학교 아무곳이나 방문해도 상관없지만 개명된 이름으로 정보를 바꾸려면 꼭 졸업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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