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대상자 조회방법 알아보자
- 은행경제정보
- 2020. 10. 24. 03:30
취득세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물건을 본인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을때 물건값의 몇%를 납부하는 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위에서 말씀드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신이 대상자인데도 모르고 납부한다면 그만큼 아까울 수도 없겠죠? 취득세 감면대상자 조회방법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셔서 해당되는 부분이라 오늘은 농지취득세 감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
최소 2년 이상 영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귀농을 하시더라도 최소 2년은 업계에서 종사하셔야 취득세 감면 대상자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조건
농지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단, 과수원 3만㎡ / 임야 30만㎡ / 목장용지 25만㎡ 이내여야 합니다.
세번째 조건
해당 농지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으니 해당 농지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네번째 조건
영농업 이외의 종합소득 삼천칠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다섯번째 조건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인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이거나 20km 근방 이내여야 합니다.
즉,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데 세금을 감면받기는 어렵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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