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자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여 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우리나라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되는 대상으로 선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의 기본 조건은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시 있어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로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 보장수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출된 소득인정금액을 해당되는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비교,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게 되면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없어, 수급자로 보장 결정하게 됩니다.

2.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가 소득 및 재산 기준에서 일부 수준만 넘기는 경우입니다. 그 일부의 30% 또는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깍이게 됩니다.

3.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급자 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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